거창군,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시행

  • 등록 2018.04.04 13:18:00
크게보기

주택 지원사업 30가구, 건물 지원사업 2곳 보급

 

(거창/김은경 기자) = 거창군(군수 양동인)이 올해 주택 지원사업 30가구(태양광 24호 태양열 4호 지열 2호)와 건물 지원사업 2곳(일반 및 축산시설, 태양광)에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주택·건물 지원 사업으로 승인 받은 자에 한해 지방비를 지원한다. 참여 희망자는 먼저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주택 지원사업의 신청대상은 일반주택이며, 건물 지원사업은 일반 건물·축사 및 축산시설 소유자로서 자가 소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희망하는 자다. 신청방법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선정한 참여기업과 사전 계약해 접수 기간 내에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가 시공할 경우 국비나 지방비를 지원 받을 수 없다.

주택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은 2차로 나눠 모집(1차 : 2018. 4. 16. ~ 5. 4. / 2차 : 2018. 5. 28. ~ 6. 8.)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지방비 신청 시 유의사항으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승인받은 대상자 중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사업완료시까지 거주하고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에너지원별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올해 거창군은 주택 지원사업에 태양광 고정식 3kw(월 400kWh이하)설치 시 6300천 원(국비 3150천 원, 지방비 1860천 원), 태양열 20㎡(10.0MJ/㎡․day초과)설치 시 17,480천 원(국비 9400천 원, 지방비 2000천 원) 지열 17.5kw설치 시 23258천 원(국비 8225천 원, 지방비 4000천 원)을 지원한다.

건물 지원사업(자가소비용에 한함)은 건물에 설치 시(태양광 50kW이하 : 국비 45500천 원, 지방비 9100천 원), 축사 및 축산시설에 설치 시(태양광 50kW이하 : 국비 78000천 원, 지방비 15600천 원)지원된다.

한편 거창군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주택 지원사업으로 419가구를 보급해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거창군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건물지원사업에 많은 군민들께서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제교통과 에너지담당(055-940-3712)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은경 기자 기자 gndn4585@hanmail.net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


경남도민뉴스 gndnews1.com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162-1 / E-mail : gchooy@naver.com / Tel : 055-942-9812 / 010-4192-0340 / Fax : 945-8257 등록번호 : 경남 아 02311 | 등록일 : 2015년 04월 22일 | 발행연월일 : 2015년 5월 7일 | 발행/편집인 : 백형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형찬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