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도시철도 출입구 금연구역 확대...시행은 언제부터?

  • 등록 2018.04.04 16: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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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6일부터 출입구 10m이내 흡연시 과태료 2만 원 부과

 

(부산/최록곤 기자) = 부산시가 도시철도 금연구역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로 확대 지정한다고 4일 밝혔다. 

시민들이 길거리 흡연의 피해를 호소했고 이에 시는 작년 11월 부산광역시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은 부산 도시철도 출입구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부산 김해경전철, 동해선의 출입구 등 750개다.

부산시는 2011년 버스정류장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도시철도 출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 이는 대중교통 이용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오는 6일 9시 30분 부산 시청역 3번 출입구 앞에서 도시철도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을 알리는 선포식을 한다.  

9월 6일부터 도시철도 이용이 많은 출퇴근시간대에 공무원, 단속원, 지도원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도시철도 출입구 흡연자는 조례에 따라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금연구역의 지정확대 사항을 부산교통공사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람이 함께 모이는 곳은 당연히 금연구역이라는 선진 시민의식 확산을 위해 캠페인과 계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록곤 기자 기자 leonai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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