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김은경 기자) = 거창군(군수 양동인)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내용은 POS시스템 구축(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점포 경영환경 개선, 홈페이지 구축 등이다.
거창군은 15개 업체를 선정해 점포별 시설개선비(공급가액)등의 80% 한도에서 200만 원 이내로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거창군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확인해 신청서류를 거창군청 경제교통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4월 9일부터 30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홈페이지(www.geochang.go.kr)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거창군청 경제교통과(055-940-335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