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소방서, 10년 이상 노후소화기 교체‘홍보’

  • 등록 2018.04.09 11: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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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김은경 기자) = 거창소방서(서장 조길영)는 안전한 소화기 사용을 위해 내용연수가 10년이 경과한 노후소화기를 교체하도록 홍보에 나섰다.

노후소화기란 내용연수가 경과됐거나 심각한 부식, 압력저하, 소화약제가 굳어 사용이 불가능한 소화기를 말한다.

소화기 본체 옆면의 제조년도를 확인해 10년이 경과되거나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았더라도 외관 변형, 부식이 있을 시 교체하거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성능확인검사를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또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 정밀점검 및 자체 점검표에 분말소화기 내용연수를 기재해 관리하고 내용연한이 도래되면 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는 화재초기 사용 시 소방차 1대에 버금가는 효과를 볼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며 "우리의 안전을 위해 각 가정과 일터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노후소화기 여부를 확인해 꼭 교체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은경 기자 기자 gndn458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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