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심지윤 기자) = 창원시(시장 안상수)는 중소기업 경영 정상화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100억 원과 상반기 추가 경영안정자금 100억 원 등 총 2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은 한국GM 및 STX조선해양 협력업체로 ▲한국GM 사내협력업체이거나 공장등록을 한 사외협력업체 ▲STX조선해양 사내협력업체이거나 공장등록을 한 사외협력업체 ▲조선기자재업체로 공장등록을 한 사외 조선협력업체가 해당된다.
경영안정자금은 한국GM 및 STX조선해양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경영 활성화를 위해 450억 원에서 550억 원으로 증액 지원된다.
긴급경영안전자금 및 경영안정자금 등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협약은행 신규대출에 대해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연 1.5%를 시에서 이차보전하게 된다.
업체당 대출한도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매출액의 1/2 범위 내에서 최대 4억원 ▲경영안정자금 3억원, 단 특례기업은 4억원으로,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을 합해 업체당 총 대출 한도액인 5억원, 단 특례기업은 7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단, 소프트웨어 산업과 제조 관련 서비스업종은 경영안정자금 1억원, 시설자금 2억원 한도 내에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공장미등록 제조업체는 경영안정자금에 한해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창원시 관계자는 “한국GM과 STX조선해양 협력업체 지원 확대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에 한해 공장을 미등록 한 사내협력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으며, 기존 기업경영 대출의 대환처리도 가능하도록 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금신청은 지난 10일부터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12개 시중은행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융자이므로 사전에 대출신청 은행과 상담 후에 신청 가능하다.
자금지원과 관련된 내용 및 신청서류는 창원시 경제기업사랑 홈페이지(http://economy.changw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창원시청 경제기업사랑과(225-3219)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