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영유료 주차요금 2급에서 1급지 요금 바가지

  • 등록 2018.04.16 1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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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장용수 기자) = 진주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영유료 주차장 관리인들이 2급지인데도 1급지 요금을 받고 있어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원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공영유료주차장은 진주시가 1년에 한 번씩 입찰을 통해 최고가를 입찰한 당사자에게 1년간 운영하도록 위탁해 오고 있다.

입찰을 볼 때는 1급지와 2급지를 나누어 보는데 1급지와 2급지 입찰가격은 최소 몇백만 원에서 일천오백만 원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낮은 입찰가격인 2급지를 낙찰받고 요금은 2급지 요금을(30분에 300원 10분 초과 시 100원) 받아야 함에도 1급지 요금을 (30분에 500원 10분 초과 200원) 받는 실태다.

주차관리원들의 이런 실태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위탁한 후에 지속해서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진주시에서는 민원이 들어가면 마지못해 위탁관리원에게 전화하여 확인하는 게 전부다.

시청에서 확인 전화가 오면 어느 위탁관리원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겠는가?

이러한 민원이 들어오면 시청 관계자가 직접 현장에 나가 확인하는 게 올바른 국민의 봉사자이지 책상에 앉아 전화 한 통 하는 게 과연 국민의 봉사자인가?

진주시 2급지를 진주시에서는 부당요금 징수 여부에 대해 당장 전수 조사하여야 한다.

예고 없이 2급지에 시청관계자가 주차 해 보아야 한다. 그래서 30분 후 주차요금을 계산해보라! 아주 당연한 듯이 1급지 요금을 요구할 것이다.

위탁 관리원들은 오늘도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

장용수 기자 기자 jangys86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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