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대포차 등 불법 차량 집중단속

  • 등록 2018.04.16 21: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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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 정비 및 선진교통 질서 정착 위해 실시

 

(부산/최록곤 기자) = 부산시는 5월 한 달간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와 무단방치 등을 집중단속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주민불편과 도시미관 저해를 해소하고 불법구조변경 등으로 인한 운전자의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대포차,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 전조등을 설치하거나 소음기를 불법으로 개조한 자동차, 안전기준·번호판위반 등 법규위반 자동차이다.

위반차량 소유주에 대해서는 임시검사명령,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벌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원상복구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불법등화 등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

무단방치 차량은 우선 견인한 후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응하지 않을 때에는 강제 폐차나 매각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 홈페이지 및 시내 교통안내 전광판 등을 통해 집중단속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이번 집중단속이 끝난 후에도 불법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힘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록곤 기자 기자 leonai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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