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개정 동물보호법' 홍보 캠페인 및 집중 단속

  • 등록 2018.05.08 18: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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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상 동무 미등록, 안전조치 미준수 등 처벌 강화

 

(부산/최록곤 기자) = 부산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한 개정 동물보호법 홍보 캠페인을 오는 10일 시민공원, 17일 광안리 해수욕장 일원에서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반려견 소유자 안전관리 인식을 높이고 행락철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지난 3월 22일 등록대상 동물 미등록 및 안전조치 미준수 행위에 대해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등록대상 동물 미등록의 경우 변경 전 1차 경고, 2차 20만 원, 3차 40만 원에서 변경 후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목줄, 입마개 등 안전조치 미준수 행위는 변경 전 1차 5만 원, 2차 7만 원, 3차 10만 원에서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시는 5월 홍보캠페인을 한 후 유기동물 발생이 많은 6월부터 7월까지 단속지역을 지정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지역은 공원, 해수욕장, 국가하천 인근으로 월 둘째, 넷째 금요일 단속 예정이고 ▲6월 8일은 시민공원과 어린이 대공원 ▲22일은 광안리 해수욕장 ▲7월 13일은 다대포해수욕장 ▲27일 화명생태공원과 삼락생태공원에서 단속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목줄·인식표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록동물 미등록, 입마개 대상 동물 입마개 미이행 등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개정 동물보호법 홍보캠페인 및 지도 단속을 해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록곤 기자 기자 leonai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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