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해운대·송정 해수욕장 자전거 통행금지

  • 등록 2018.05.10 16: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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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안도로 통행 시 과태료 5만 원

 

(부산/최록곤 기자) = 해운대구는 해운대‧송정 해수욕장 호안도로에서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는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현행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수욕장 내 오토바이, 자전거 등의 진입이 금지돼 있다. 부득이 오토바이나 자전거로 해수욕장을 통행할 때는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 

호안도로에서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는 행위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운대구는 5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6월부터 시행하며 8명의 단속요원이 상시 단속에 나선다. 

지난 3월 해운대해수욕장 호안도로 확장공사가 마무리돼 폭 2.5~4m이던 보행로가 4.5~6m로 넓어져 자전거 이용자가 증가했다. 

해운대구 자체 조사결과, 4월 초 주말 낮 시간대 해운대해수욕장 호안도로 자전거 통행량이 320여 대에 달했다. 이에 따라 산책객과 자전거 이용자 간의 마찰도 늘고 있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자전거 동호인 등이 무리 지어 해수욕장 호안도로를 지나가거나 속도를 높여 빠르게 질주하는 자전거 운전자들로 놀라는 일이 자주 있어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의 충돌로 다투는 장면도 심심찮게 목격된다"고 말했다. 

오토바이는 해수욕장에서 타서는 안 된다는 인식은 자리가 잡혔으나 자전거 통행금지 규정은 모르는 주민이 많은 실정이다. 

김인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은 "해수욕장 호안도로는 산책객들을 위한 도로"라며 "오토바이나 자전거 이용자들은 출입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최록곤 기자 기자 leonai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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