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

  • 등록 2018.05.11 01: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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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심지윤 기자) = 창원시(시장 안상수)는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총 1억2천만 원의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신청조건은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창원시 소재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근로자의 자녀로, 이전학년 성적이 고등학생은 상위 77%, 대학생은 평균평점 C 이상이며 월 평균 가계소득 677만9000원 이하인 가정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학교,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으로부터 학비 전액을 지원받고 있거나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서류는 11일부터 오는 28일까지 근로자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청 경제기업사랑과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장학금은 고등학생 80명에게는 연 100만 원 이내, 대학생 20명에게는 연 200만 원 이내이면서 실제 납부한 교육비 이내로 지급된다.

시는 신청기간 종료 후 선정과정을 거쳐 연 2회, 6월과 11월에 분할 지급하게 된다.

조현국 창원시 경제기업사랑과장은 “창원시 근로자 자녀 장학금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창원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안정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경제기업사랑과(225-3294)로 문의하면 된다.

심지윤 기자 기자 naang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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