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심지윤 기자) = 창원시는 관내 전 해역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완전히 소멸됐다고 밝혔다.
시는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발생에 따라 관내 전 해역 패류에 대해 채취를 금지하고, 피해예방을 위해 육·해상 지도 및 홍보활동을 펼쳤다.
또한, 패류독소 피해예방 상황근무반을 편성해 주말과 공휴일에도 비상근무 및 현지출장 홍보를 실시하며 생산해역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왔다.
마비성 패류독소의 완전 소멸 결과에 시는 해제해역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과 채취금지 해제조치를 통해 어업인 생산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이어, 패류독소로 경영손실을 입은 어가 중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희망하는 어가 수를 파악해 해수부에 제출하는 등 어업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윤재원 창원시 수산과장은 “그동안 채취금지 조치사항 등을 어업인 및 시민분들이 잘 따라줘 단 한건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우리시 해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안심하고 이용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창원시 마산합포구 덕동 연안에서 지난 3월 13일 패류독소가 최초로 발생해 3월 26일 관내 전 해역에서 식품허용기준치(80㎍/100g)를 초과치가 검출됐다. 이에, 국립수산과학원이 14일 패류독소 검사를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