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심지윤 기자) = 창원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법률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홈닥터사업’을 지난 14일부터 성산구 사파민원센터 내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률홈닥터 사업은 법무부 변호사가 상주하며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시민과 사회복지기관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및 자문 ▲법률교육 ▲법률 구조알선 ▲법문서 작성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한 1차적 법률서비스(소송수행 업무는 제외)를 연중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운영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법률상담이 필요한 저소득 시민은 법률홈닥터 사무실 전화상담(055-272-5466) 또는 법률홈닥터 홈페이지(http://lawhomedoctor.moj.go.kr/)를 통해 사전내방 또는 출장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구무영 창원시 사회복지과장은 “법률홈닥터 사업이 평소 법률문제가 발생해도 경제적인 이유로 도움을 받기가 어려웠던 저소득 시민들에게 든든한 법률주치의가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법률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소외계층의 사회복지안전망 강화에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