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조현광 기자) = 거창경찰서(서장 박규남)에서는 거창읍 창동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무인교통단속 장비를 이용하여 과속과 신호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거창읍 창동초등학교 앞 스쿨존 외에 마리면 마리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도 무인교통단속 장비를 이용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창동초등학교 앞과 마리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는 공휴일 등 예외 없이 연중 24시간 무인교통단속 장비를 이용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특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는 스쿨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와 범칙금이 약 2배 가산되고 벌점도 2배 가산되어 부과된다.
거창경찰서에서는 “스쿨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일반도로와 달리 과태료, 범칙금, 벌점 등에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창동초등학교 앞과 마리초등학교 앞을 지날 때는 각별히 주의하여 안전운전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