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최록곤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마스크 수입업체 및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특별수사를 실시해 10곳을 적발해 13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봄철 미세먼지·황사가 자주 발생하면서 일부 업소에서 의약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일반마스크를 미세먼지나 황사 등을 차단할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실시됐다.
위반 업소는 ▲보건용마스크 허위표시 유통업체 1곳 ▲보건용 마스크 허위 판매업체 7곳 ▲표시사항 미기재 업체(제조일자 누락 등) 2곳 등이다.
A업체(경기도 안양시 소재)의 경우 중국에서 수입한 20만 개의 일반마스크가 보건용 마스크로 오인 될 수 있도록 포장지에 '미세먼지 차단'으로 표기해 서울 강남에 위치한 B업체에 판매했다. B업체는 허위 표시된 일반마스크 중 15만여 개를 전국 편의점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스크 제조업체은 C업체(경기도 양주시 소재)는 보건용 마스크에 제조번호와 제조일자 등을 기재하지 않은 채 제품을 판매하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할 때에는 제품의 외부 포장에 '의약외품'이란 표기와 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한 '마스크 성능규격'(KF80, KF94)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