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에대한 감사원의 공익감사 발표.

  • 등록 2015.10.26 15: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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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의원 6명 감사결과에대한 대응방안 밝혀

[진주시] 진주시의회 류재수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과 시민 760여 명이 지난 5월 청구한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에 대한 공익감사 결과,용역 계약 정산 및 관리·감독 불철저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시 전시장 텐트 등의 설치 계약 물량과 실제 조성물량 등을 반영해 111,148천여 원을 감액하는 등 조속히 정산을 완료하고, 2013년 및 2014년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개최시 발생한 부스 판매 잔여 수익금(2013년 21,214천여 원, 2014년 64,807천여 원)에 대해서는 계약 상대방과 협의해 처리하고, 박람회 야외 부스 무단 사용에 대해 사용료를 징수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라고 진주시장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감사원은" 앞으로 박람회 사업비 정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위배되게 정산하거나 조성물량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정산업무를 철저히 하라"면서" 계약 체결 시 부스 판매 수익금의 귀속주체 및 배분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해 향후 수익금 정산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하며 계약 상대방 및 박람회 행사대행업체의 관계자가 귀 관서의 승인 없이 임의로 수익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박람회 행사 대행 용역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는 주의를 촉구하라"고 진주시장에게 주의 조치했다.

진주시의회 류재수의원을 비롯한 일부 시의원은 "이러한 감사 결과가 공익감사 청구 당시 시의회에서 이미 확인한 내용에서 한걸음도 더 나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제기된 몇 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감사결과 내용과 같이 감사원이 진주시장에게 통보 및 주의 조치 한 내용이 어떻게 관련 공무원들의 실수와 부주의로 치부될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개최 과정에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고 진주시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시 집행부가 감사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대처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며, 이들 시의원들은 "진주시가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는다면 법적 검토를 거쳐서 진주시 또는 용역업체에 대한 시민고발 및 민사소송 등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광용 기자 ckr82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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