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읍 불법현수막 일제 정비

  • 등록 2018.05.30 13: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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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권연홍 기자) = 합천읍(읍장 정년효)은 선거철을 맞아 공명선거 실천과 깨끗한 거리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28일부터 3일간 합천읍 전역에 게재되어 있는 불법 현수막을 정비했다.

본격적인 선거기간(2018. 5. 31. ~ 6. 13.)에 앞서 실시된 이번 불법현수막 정비를 통해 신고필증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지정게시대를 이용하지 않은 불법 현수막, 전단지, 벽보 등 총 70여 점을 수거·조치했다.

정년효 합천읍장은 “더 나은 도시미관을 위해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일회성 정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관계자들과 광고업체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권연홍 기자 기자 gudwn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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