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이형섭기자) = 갈상돈 진주시장 후보 측이 두 지역 언론사의 위법 공동 여론조사 결과에 황당해하고 있다.
지난 6월3일 뉴스경남과 경남도민신문은 공동으로 (주)아시아리서치앤컨설팅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6·13 진주시장 선거 후보지지도 및 당선가능성, 그리고 정당지지도에서 조규일 후보가 갈상돈 후보를 크게 앞선 것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이는 선거법을 위반한 조사 결과로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법상 100% 유선전화를 통한 여론조사 결과는 공식 발표할 수 없다. 또한 두 언론사의 해당 여론조사 분석자료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에 등록되지 않았다.(2018년6월4일 밤12시4분 기준) 참고로 이 여론조사 결과 기사가 게재된 시간은 뉴스경남이 2018년 6월4일 밤12시4분, 경남도민신문이 6월4일 밤12시4분이었다.
갈 후보는 “위법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버젓이 게재한 두 언론사에 매우 유감이다. MBC경남의 두 번째 여론조사 결과를 의식한 여론몰이의 일환으로 보인다. 두 언론사에 위법 사실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갈 후보 측에서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뉴스경남과 경남도민신문의 이번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방법 사용’ ‘공표·보도 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미등록’, 그리고 선관위 조사 후 검찰 수사의뢰까지 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