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

  • 등록 2018.06.07 11: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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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

 

(거창/조현광 기자) = 거창군은 대한건설기계정비협회 등 관련단체와 합동으로 이달 30일까지 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위반이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행위 등 관련법 준수실태를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관내 건설기계사업자는 대여업 9개소, 정비업 5개소, 매매업 4개소 등으로 등록 요건 준수 및 불법정비여부, 임대차 등에 대한 계약서 작성여부 등을 점검해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과 안전사고를 예방함이 목적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미등록이나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행위, 안전검사(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운행하는 행위, 매매용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하는 행위,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득하지 않거나 효력이 정지된 자가 조종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정비업자는 건설기계정비업에 등록하지 않고 정비하는 행위, 매매행위는 하자보증금 예치증서나 보증보험서 확보여부와 함께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행위 등으로, 적발 시에는 과태료부과를 비롯해 등록취소,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거창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기계사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함은 물론 건설기계사업에 대한 군민들의 긍정적인 인식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광 기자 기자 pam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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