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수렵면허시험 통해 야생동물 보호관리에 기여

  • 등록 2018.06.15 10: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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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20일 원서 접수, 7월 14일 시험 시행

 

(울산/박양지 기자) = 수렵면허시험이란 수렵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이 시행하는 시험을 말한다. 수렵장에서 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수렵면허를 받아야 한다. 

수렵면허 시험은 수렵에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에게 면허를 부여해 총기 안전사고 예방 및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야생동물 보호·관리에 기여하기 위함도 있다.

수렵면허소지자는 수렵 기간 수렵 활동과 재산상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구제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수렵면허의 종류는 2가지다. ‘제1종 수렵면허’는 총기를 사용하는 수렵, ‘제2종 수렵면허’는 총기 외의 수렵 도구를 사용하는 수렵이다. 

울산시는 올해 하반기 수렵면허 시험을 오는 7월 14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응시원서 접수는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원서접수를 위해서는 응시수수료 1만 원과 사진이 필요하다. 시험과목은 총 4과목으로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수렵 도구의 사용방법 ▲안전사고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이다.

응시자격은 신규로 수렵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다. 미성년자‧심신상실자‧정신질환자‧마약류중독자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시험을 볼 수 없다.

합격 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다. 올 상반기 수렵면허 시험에는 총 35명이 응시해 그 중 86%인 30명이 최종 합격했다.

한편, 수렵면허 시험에 합격하면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수렵 강습기관(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강습을 이수한 뒤 주소지 관할 구‧군에서 수렵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또는 환경정책과 자연환경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양지 기자 기자 arche09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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