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제도 설명회 개최

  • 등록 2018.06.28 01: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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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심지윤 기자) =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제도 설명회’가 28일 오후 2시 진해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설명회에서 고용노동부창원지청과 경남도, 창원시,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원상공회의소 등이 각 분야별 지원내용을 설명했다.

지원내용은 ▲재직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직업훈련 연장급여 지급 등의 노동자에 대한 지원과 ▲고용유지 지원금 ▲청년추가채용 장려금 지원 등의 사업주에 대한 지원 등이다.

각 기관별 지원 사업으로는 창원시의 ▲청년채용 장려금 ▲청년취업 행복디딤돌 사업 등과 경남도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경남형 기업트랙 ▲청년상생공제 및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긴급경영자금 지원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등 뿐만 아니라 창원상공회의소의 ▲2018년 특화산업 숙련인력 재배치사업 등이 있다.

김응규 창원시 경제국장은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많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경남도와 적극 협력해 다채보완사업 육성을 위한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지윤 기자 기자 naang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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