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미취업 청년 대상 구직수당 지급 신청 접수

  • 등록 2018.07.04 09: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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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심지윤 기자) = 창원시는 미취업 청년들에 한해 청년 구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지난 2일부터 16일까지 읍면동을 통해 접수한다.

‘창원시 청년구직수당’은 창원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19세에서 34세 사이의 중위소득 150%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구직활동 및 사회참여 의지가 있는 청년은 신청할 수 있으며, 시는 1200명을 선발해 월 30만 원씩 최대 4개월간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한다.

신청 시 필요서류는 구직수당 신청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 통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등이다.

신청제외대상은 휴학생을 포함한 재학생,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로 정기소득이 있는자, 취업성공패키지·실여급여수급자 등 정부사업 참여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이다. 다만 올해 8월 졸업예정자,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교 재학생은 신청가능하다.

선발기준은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부양가족(자녀) 수 등으로 가구소득 60점, 미취업기간 40점으로 평가하며, 자녀가 있는 청년에게는 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동점자에 한해 연장자를 우선 선발한다.

한편, 구직수당 신청 시 가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히 기입해야 하며, 신청내용과 사실이 다른 경우 청년구직수당 환수 및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정부사업 참여자는 청년구직수당 수령에 따라 수급자에서 제외되거나, 서비스 제한, 급여액 삭감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윤지하 창원시 일자리창출과장은 “청년들이 구직활동에 힘써야 할 시기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로 시간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다”며 “월 30만 원의 적은 금액이지만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심지윤 기자 기자 naang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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