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농업기술센터, 염소FTA 피해보전직불제-폐업지원제 접수

  • 등록 2018.07.11 01: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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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심지윤 기자) = 창원시 농업기술센터는 2018년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염소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관할 읍·면·동에서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한·호주 FTA 체결 이후 호주산 염소 수입량 증가로 국내 염소가격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한 경우 관련법에 의거 가격 하락분을 마리 당 1062원으로 보전해주고, 폐업 희망자에 한해서는 마리 당 15만 9천원씩 3년간 순수익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염소를 한‧호 FTA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사육한 자 △2017년도에 염소를 판매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폐업지원금은 △2018년도에 염소를 사육하고 있는 자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한‧호 FTA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토지 등에 대해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 △한‧호 FTA 발효일 이전부터 2017년까지 염소 20마리 이상 사육하고 있는 자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박봉련 창원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관내 염소가 112호 3900여 두 사육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염소 사육농가는 반드시 피해보전직불금 신청하고 아울러 폐업 희망 농가도 관할 읍·면·동에 지원요건 등을 확인하고 기한 내 신청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심지윤 기자 기자 naang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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