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창녕군의회는 20일 제29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임인년 첫 의정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재난․위기로부터 군민의 건강과 생활의 안정을 지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창녕군 재난․위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이칠봉 의장은 개회사에서 “재난과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각종 지원금 및 물품 등을 어려운 군민에게 신속하게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또한 “올해는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군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자치분권의 초석을 다지는 해이다. 지방자치의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열어 나가는 의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