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주택정비사업' 제·개정 조례안 발표

  • 등록 2018.07.11 10: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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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빈집 정비를 위해 제도적 근거 마련

 

(부산/최록곤 기자) = 부산시는 11일 재개발ㆍ재건축 등 대규모 주택 정비사업과 가로주택ㆍ자율주택 등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과 관련한 제ㆍ개정 조례안을 공포한다고 11일 밝혔다. 

그간 대규모 전면철거 재개발 방식에서 원주민이 재정착하고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으로 전환한다. 빈집의 체계적인 정비 및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의 확보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제ㆍ개정되는 조례는 지난 2월 9일 주택 정비사업의 근거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고 빈집 정비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관련 특례법' 제정의 후속절차다. 법례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랑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는 ▲복잡한 정비사업의 유형을 재개발ㆍ재건축ㆍ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통합해 단순화 ▲정비구역 직권해제 시 주민공람과 의회 의견청취 절차 신설 ▲공공지원 대상사업을 정비 ▲현금 납부를 통한 기부채납 산정기준을 마련 ▲금품ㆍ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 및 포상금 지급기준을 정했다.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조례'는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을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확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관리처분내용 선정 ▲공동이용시설 설치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시는 정비사업에 따른 각종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례'와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를 일부 개정해 공포했다. 

시는 관련 법령 정비 후속 절차로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 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한다. 이 용역을 통해 고지대 고층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문제를 해소와 기존 단편적인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재검토해 고지대와 저지대의 복합 결합방식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검토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사업비 저리융자를 통해 침체된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최록곤 기자 기자 leonai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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