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BMW 사고', 과속사고로 결론

  • 등록 2018.07.24 16: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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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3배 초과·최고 131km 추정

 

(부산/최록곤 기자) = 부산강서경찰서는 지난 10일에 발생한 김해공항 BMW사고를 과속으로 인한 사고라고 24일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A(42·남)씨는 지난 10일 김해국제공항에서 과속운전을 하던 중 도로변에 서 있던 택시운전기사 B(46·남)씨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까지 의식불명의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총 2회에 걸쳐 합동 감식을 실시했다. 현장 폐쇄회로(CC)TV수사·EDR분석 결과·약물 투약여부 등 확인·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한 결과 이번 사고의 원인은 A씨의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확인됐다.

국과수 감식결과 A씨는 제한속도 시속 40km이하 구간인 국제선 출국장 앞 일방통행로에서 제한속도 3배를 초과한 최대시속 131km로 달린 것으로 추청된다.

경찰은 A씨를 지난 23일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송치 했다고 밝혔다.

최록곤 기자 기자 leonai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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