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최록곤 기자) = 일본서 3억 원 상당의 고래고기를 밀반입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A(53)씨 등 18명을 식품위생법 및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 4명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216회에 걸쳐 2015kg(시가 3억 원) 상당의 고래고기를 밀반입해 부산과 울산 지역에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고래고기를 구입해 조리‧판매한 식당 14곳의 업주도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 4명은 밀반입한 고래고기를 중구 소재 냉동 창고에 보관했고 고래고기 전문점 등에 판매했다. 고래고기 전문점 운영자들도 밀수사실을 알면서 밀수 일당으로부터 고래고기를 구입해 조리‧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래가 그물에 걸려 죽는 등 자연사하는 경우에만 유통할 수 있지만 일본은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고래 포획이 가능해 국내보다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 유통되는 고래고기는 kg당 4만~7만 원인 반면, 국내에서는 18만~30만 원에 달한다.
경찰에 따르면 국내에서 정상 유통되는 고래고기는 고래연구소에 샘플이 전달돼 DNA 정보가 존재한다. 하지만 A씨 등 일당이 밀반입한 고래고기는 DNA 정보가 존재하지 않거나 남극에서만 서식하는 밍크고래 등으로 판별됐다.
경찰은 압수한 고래고기 전량 500kg(시가 7500만 원)을 폐기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