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 접수

  • 등록 2022.02.03 10: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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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지원

 

[경남도민뉴스]창녕군은 ‘2022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3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보조금 지원 공사 종류는 ▲단지 내 도로 및 주차장(지상주차장에 한정) 및 보안등 유지보수 ▲상․하수도시설 보수(도로 내에 매설된 시설)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공중화장실, 보육시설의 보수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및 이와 관련된 녹화사업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등이다.

단지 당 1개 공사 사업만 신청 가능하며, 단지별 지원금액은 총 사업비, 공사종류 등에 따라 달라진다.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최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며 신청 후 현장심사와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 및 금액이 최종 결정된다.

신청서류는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군 도시건축과 주택팀에 문의하면 된다.

한정우 군수는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의 유지보수 및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군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주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 gc98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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