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만 6세 이하 아동에게 창녕형 보육재난지원금 지급

  • 등록 2022.02.09 11: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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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대상 제외 아동에게 1인당 5만 원 지원

 

[경남도민뉴스]창녕군은 지난 8일 만 0세~6세의 어린이집 재원아동 및 가정양육 아동에게 1인당 5만 원의 창녕형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지급대상은 경남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2022년 1월 19일 기준 창녕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만 0~6세(2015~2022년생) 아동이며 별도 신청 없이 총 1320명에게 아동수당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했다.

군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재확산에 따른 어린이집 휴원 등 적절한 보육서비스를 받지 못한 아동은 물론 유치원생에게만 지급하는 경남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을 준비했다.

한정우 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린이집 휴원 등 영유아의 학습권과 양육권에 대한 최소한의 경제적 보상과 위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만큼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은 지급 기준일 현재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군민을 대상으로 오는 21일부터 28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3월 중으로 2차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노인여성아동과 여성보육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미영 기자 gc98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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