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 강화 홍보

  • 등록 2022.02.10 10: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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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 및 가슴줄의 길이 2m 이내로 제한

 

[경남도민뉴스]창녕군은 성숙한 반려동물문화 조성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등을 홍보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및 가슴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제한한다는 내용이며, 2m 이상의 줄을 사용하더라도 반려견과 사람 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 해당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등) 내부의 복도, 계단 및 승강기 등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를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정우 군수는 “주요 공원과 산책로 등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군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안내해 반려견 소유자가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박미영 기자 gc98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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