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창녕군은 15일 농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를 보상하기 위해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와 농작업 관련 질병을 보상하여 농업인들을 종합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다.
가입대상은 만 15세 이상 87세 이하 영농에 종사하는 모든 농업인으로 연중 가입이 가능하며 지역 농‧축협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군은 2019년부터 자체적으로 군비 부담률을 10%에서 33%로 증액하여 농가 부담률을 33%에서 10%로 최소화시켜 적은 비용으로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주계약기본형 1형 가입 기준 시 연 1회 보험료 10만 1000원 중 1만 100원만 농가가 부담하면 된다.
한정우 군수는 “불시에 찾아오는 사고에 대비하여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니 많은 농업인들이 적극 가입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