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최록곤 기자) = 불법 개조한 활어차를 이용해 활어를 운반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중부경찰서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차량을 불법 개조한 A(58·남)씨와 브로커 B(56·남)씨와 화물차주 B(62·남)씨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불법 개조한 활어차가 인증업체에서 제작된 정상 활어운반용 차량보다 값이 싸고 수족관 용적이 크다는 것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화물차량은 1년마다 자동차 검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어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수족관 탈부착이 쉽도록 볼트·너트로만 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6년 6월 30일부터 올해 7월 25일까지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사업장에 일반 화물차량 1대당 150~300만 원을 받고 수족관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관리법상 화물차 적재함 등 차량의 구조를 바꾸거나 부착물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의 승인을 받게 돼 있다.
경찰은 "이번에 검거된 불법 구조변경 일당의 여죄를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