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9월 주거급여 사전 신청

  • 등록 2018.09.06 10: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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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대상자 확대, 임대료 및 주택 개·보수, 전기․통신요금 감면 등 혜택 다양

 

(함양/최병일) = 함양군은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오는 28일까지 사전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4인가구 기준 194만원)인 가구가 지원대상이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안에 들 경우 주택 조사 결과에 따라 전·월세 임차가구에는 임대료를, 자가 가구에는 노후도에 따라 주택 개·보수를 지원한다.

타인의 집을 무료로 빌려 쓰는 경우에도 급여는 미지급되나 정부양곡 할인(10kg 8,200원, 20kg 16,300원), 전기요금 감면(월 최대 1만원), 휴대폰 요금 감면(월 최대 3만원), 수급자 장제급여(75만원 지원) 등의 혜택이 있다.

사전 신청은 수급자 편의를 위해 주택 조사 절차를 미리 진행하는 것으로 오는 28일까지 신분증과 통장, 주거 관련 서류(전·월세 계약서 등) 지참 후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주거급여 지원 및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함양군청 도시건축과(☎960-5214) 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최병일 기자 gnd458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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