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특수부는 지난 6일 거창군의회 전 군의장 이 모씨(60 남), 거창군의회 전 군의원 임모씨(58 남)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2015년까지 조성된 김해시 신천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산업단지 조성허가를 받아준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지검특수부는 지난 6일 거창군의회 전 군의장 이 모씨(60 남), 거창군의회 전 군의원 임모씨(58 남)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2015년까지 조성된 김해시 신천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산업단지 조성허가를 받아준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