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최록곤 기자) = 부산시는 고유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및 유통업체 등에 대한 농축산물 원산지표시를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제수용 농축산물의 수요증가에 따라 국내산으로 둔갑 우려가 있는 수입 농축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구·군 주관으로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총 638개 품목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거짓표시·혼합판매 행위 등을 단속한다.
추석 제수용품 판매 및 구매가 많은 전통시장과 대형 마트에서 고사리·도라지·곶감·밤·소고기·돼지고기 등 제수용품과 선물세트의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부산시는 구·군 직원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집중단속 한다.
시는 오는 17일 오전 11시 시청 3층 회의실에서 관련법령 및 현장단속 요령 등을 구·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한다.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원산지 거짓표시'(농축수산물 판매·가공업소)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