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대신 영업사원이 대리수술... 환자는 '뇌사상태'

  • 등록 2018.09.07 15: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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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영업사원 등 2명 시술이... 간호사는 진료기록 '조작'

 

(부산/최록곤 기자) = 대리수술을 맡겨 환자를 뇌사상태에 이르게 한 원장 A씨 등 7명이 검거됐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 원장 A(46)씨 등 7명을 의료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사문서 위조,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중 대리수술을 지시한 원장 A씨와 직접 시술한 의료기기 영업사원 B(36)씨 등 2명은 구속 송치됐으며 수술 보조를 한 간호사·간호조무사 및 원무 부장 등 5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 7명은 환자의 동의 없이 서명을 위조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 또 대리수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깨 통증으로 ‘견봉성형술’을 받으러 갔던 환자 C(44)씨는 대리수술로 인해 심정지에 의한 뇌사상태에 이르렀다. 

경찰 조사에서 병원 원무부장은 “사전에 환자의 수술 전 동의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환자의 동의서 서명을 위조했다"고 진술했다.

간호조무사도 대리수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행위가 다른 병원에서도 발생 가능하다고 판단해 유사사례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대리수술 제보에 따라 혐의가 확인될 경우 절차에 따라 제보자에게 검거보상금을 지급 된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다.

최록곤 기자 기자 leonai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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