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소방서, 건물 화재 소화기로 초동 대처

  • 등록 2018.09.12 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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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김은경) = 거창소방서(서장 조길영)는 지난 8일 15시경 거창군 소재 건물 배전함 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건물 관계자가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 진화했다고 밝혔다.

이날 화재는 당시 건물 내부에 설치된 변류기 연결부에서 접촉불량에 의한 단락으로 배전함 케이스에서 화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관계자가 분말소화기를 사용해 자체 진화에 성공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난해 2월 5일부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는 이를 적극 홍보하고 그 사용과 관리법에 대한 교육도 다방면으로 시행하고 있다.

조길영 서장은 “화재 진압의 골든타임은 5분이다.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시민의 적절한 대처로 대형 화재를 막은 좋은 예다”며 “주택용 소방시설을 적극 활용한다면 대형 재난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gnd458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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