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2018년 9월부터 기초연금 인상 지급

  • 등록 2018.09.17 11: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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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김은경) = 거창군은 기초연금법 지급 산정 세부기준 개정이 개정됨에 따라 9월부터 만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인상된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이번 기초연금 인상 지급은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단독 어르신은 최대 월25만 원, 부부 어르신은 최대 월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거창군은 노인 인구가 8월말 기준 16,149명으로, 전체노인의 81%인 13,130명이 기초연금 인상 수급자로 예상된다.

2014년 7월부터 시행해 온 기초연금은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선정기준액 기준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더라도 기초연금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신청하면 추후 소득·재산의 변동 시 재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국민연금공단 거창지사(055-940-4524)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은경 기자 gnd458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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