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

  • 등록 2018.09.27 17: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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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무단방치, 불법구조변경, 안전기준 및 번호판 위반 등 집중단속

 

(부산/최록곤 기자) = 부산시는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다양한 불법 자동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부산시는 한국도로교통안전공단, 경찰, 자동차정비조합과 합동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불법 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 전조등을 설치하거나 소음기를 불법으로 개조한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및 번호판 여백침범한 차동차 등이다.

시는 자동차 관리법령에 따라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원상복구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불법 등화 등 안전기준 및 번호판 위반 자동차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으로 처분하며, ▲무단방치 차량은 우선 견인한 후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응하지 않을 때에는 강제 폐차나 매각하는 등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에 대포차 10건, 불법 HID(고전압방출 램프) 2건, 불법튜닝(구조변경) 3건, 안전기준 위반 156건, 번호판 위반 68건, 무단방치차 342건, 기타(이륜차) 155건 등 총 736건을 단속했다. 

단속한 차량은 고발 17건, 과태료 271건, 원상복구·현지계도(106건) 처리했고 대포차 및 방치차량 352대도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홍보용 전단과 포스터를 제작해 16개 구·군 및 유관단체에 배부하고 시 홈페이지 및 시내 교통안내 전광판 등에 집중단속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록곤 기자 기자 leonai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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