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신청 접수

  • 등록 2018.10.04 13: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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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심지윤 기자) = 창원시는 2019년도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오는 8일부터 11월 7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대상은 도시가스가 미 공급된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이며, 특히 지난해에 신청했으나 미 선정된 지역도 다시 신청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구역별 대표자를 선정하고,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신청서에 주민들의 연서를 받아 관할 구청 경제교통과로 제출하면 된다.

특히 배관 연장거리 당 가구 수가 많으면 가구당 분담금이 줄어 단위 거리 내 많은 가구가 구성되면 선정에 유리할 수 있다.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를 위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가 지원되며, 가구당 150만원 한도다. 일반시설분담금과 옥내배관공사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주의할 점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도로협소 또는 지하매설물 등으로 배관 매설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 반드시 경남에너지(주) 공사 시기에 맞춰 옥내 배관 공사를 해야 한다.

또한, 옥내배관 공사의 경우 시공업체에 따라 시공비가 다를 수 있어, 경남에너지(주) 홈페이지에 게시된 시공업체현황을 참고해 여러 업체 견적을 비교한 후 시행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의창구(212-4491), 성산구(272-4491), 마산합포구(220-4491), 마산회원구(230-4491), 진해구(548-4491) 등으로 할 수 있다.

심지윤 기자 기자 naang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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