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지방세입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 등록 2018.11.29 13: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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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지방세입 체납액 징수 총력

(거창/최병일 기자) = 거창군은 지난 28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지방세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가졌다.

이광옥 부군수 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회는 거창군 지방세입 체납액인 지방세 13억 원, 지방세외수입 22억 원, 총 35억 원의 체납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과 부서별 체납유형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징수대책에 대해 논의하기 위함이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와 공매처분, 관허사업제한, 직장급여 압류 등 행정제재 조치를 병행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한, 징수활동 성과와 우수사례는 서로 공유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창군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성실납세자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번호판 영치 등 강도 높은 징수기법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다양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최병일 기자 gnd458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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