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 밀양시는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5일 예림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규정 속도 준수와 주정차 금지 등 안전문화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날 교통안전문화 캠페인에는 밀양시, 밀양경찰서, 밀양교육지원청 등 교통 관련 주요 기관뿐만 아니라 녹색어머니연합회, 모범운전자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어린이 안전구역으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시는 관내 21개 초등학교에 안전토시 등 홍보물품을 배부해 학생과 운전자를 대상으로 직접 홍보도 병행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박일호 밀양시장은 “초등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교통안전교육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해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승용차는 8만원에서 12만원, 승합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됐고, 2021년 10월 21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