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대부분 해제

  • 등록 2022.04.15 15:55:30
크게보기

사적모임, 행사‧집회, 영업시간 해제

 

[경남도민뉴스] 거창군은 코로나19의 확산이 정점을 찍고 확진자의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방역수칙 변경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별도의 안내 시까지 거리두기를 대부분 해제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사적모임(현행 10인까지)과 행사·집회(현행 299인까지)의 인원 제한 전면 해제,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13종시설의 영업시간 제한(현행 24시까지) 해제이다.


영화관, 종교시설, 교통시설 등에서의 실내 취식금지는 안전한 취식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준비 기간을 거쳐 4월 25일부터 해제할 예정이다.


또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생활방역수칙과 요양병원·시설 등 고위험시설의 면회 및 외부인 출입금지, 외출·외박 제한 등은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실외 마스크 착용은 이번 거리두기 해제로 다수의 방역조치가 완화되는 점을 고려하여 2주 후 조정여부를 재논의 할 예정이다.


김태희 거창군수 권한대행은 “일상 속 감염차단은 여전히 중요한 사항임으로, 일상에서 군민 스스로가 손 씻기, 환기·소독 등 생활방역 수칙을 적극적으로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백형찬 기자 gchooy@naver.com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


경남도민뉴스 gndnews1.com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162-1 / E-mail : gchooy@naver.com / Tel : 055-942-9812 / 010-4192-0340 / Fax : 945-8257 등록번호 : 경남 아 02311 | 등록일 : 2015년 04월 22일 | 발행연월일 : 2015년 5월 7일 | 발행/편집인 : 백형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형찬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