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합천군 청년 일자리

  • 등록 2019.03.14 15: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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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권연홍 기자)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지역 실정에 맞는 청년적합 일자리를 발굴해 지역산업 위기, 공동체 약화, 공공사회서비스 확충 등 지역문제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합천군(군수 문준희)에서는 청년 적합형 공공일자리, 여성‧청년창업 지원, 경남형 뉴딜일자리,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 청년 장인 프로젝트, 보건복지 인력난 해소, 사회적 경제 청년 부흥프로젝트 등 예산 10억을 들여 10개 분야 105명이 참여하는 다양한 청년 일자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먼저 청년실업대책의 일환으로 한시적 생계안정지원을 위하여 만18세~35세까지 참여할 수 있는 공공근로사업과 맞춤형일자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군내 사업장을 두고 상시근로자 1인 이상 공공기관, 기업, 복지시설, 사회적 기업 등에서 청년(만18세~39세 이하)을 고용할 경우 사업장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방식의 뉴딜 일자리, 창업 7년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고용할 경우에는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으로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은 임금의 10%를 부담하며 근로자 1인당 2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더불어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소규모 제조기술 사업체에서 청년 장인 프로젝트에 참여업체로 선정되어 청년을 고용할 경우, 보건복지 인력난 해소사업으로 『의료법』에 규정한 병원급 의료기관 및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요양시설에서 청년을 채용할 경우, 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 사업으로 사회적 기업‧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청년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기관에서는 월 임금을 10%만 부담하면 근로자 1인당 200만 원의 인건비를 최대 2년간 지원한다.

또한 청년 구직활동 지원 사업으로 관내 만18세~ 34세 이하인 청년을 상반기20명을 이달 31일까지 모집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교육비와 도서구입비, 시험응시료, 면접활동비 등 구직활동 수당으로 1인당 월 50만 원씩 4개월간 총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합천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18~34세 미취업청년 중 가구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주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청년이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관련된 학원수강료, 도서구입비, 식비, 교통비등을 복지카드를 이용한 사용금액 사후 승인방식으로 지급하게 된다.

군에서는 청년 구인/구직자 상호연결 및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오는 15일 오후2시에서 5시까지 군청 제2청사 3층 회의실에서 합천군 채용 박람회(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일자리에 관심 있는 군민들은 박람회에 참여하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권연홍 기자 기자 gudwn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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