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농작물 재해보험료 90% 지원!!

  • 등록 2019.03.19 19: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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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이런 보험은 없었다. 자부담 10%의 보험-

 

(합천/권연홍 기자) =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지난해 이상저온으로 인한 꽃눈 피해와 태풍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일어남에 따라 농가 스스로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올해부터 보험료 지원비율이 80%에서 90%로 확대됨에 따라 농업인의 자부담은 10%로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25일부터 원예시설 및 시설작물, 과수4종(사과, 배, 단감, 떫은감), 버섯재배사 및 버섯작물을 필두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전국 농협에서 시작됐다.

작년 4월의 이상저온으로 인한 꽃눈 피해 때는 봄동상해가 주계약으로 되어있지 않아 특정위험방식의 과수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라도 특약으로 가입하지 않은 농업인들은 보상을 받을 수가 없었다.

따라서 올해는 이를 보완하여 과수4종의 경우 적과전 종합위험상품의 보장을 주계약으로 포함하여 작년과 같은 봄동상해 발생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7년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관내 실적은 704호, 850ha, 총 860백만 원으로 이중 농업인 자부담 금액은 172백만 원이었고, 18년에는 1,001호, 1,1087ha, 1,283백만 원의 가입금액 중 259백만 원을 부담했다.

19년에는 자부담 비율이 10%로 감소하기 때문에 18년과 비교하면 130백만 원의 자부담금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올해에는 5가지 노지채소(배추, 무, 호박, 당근, 파)작물이 도입되어 대상품목이 확대되고 벼는 세균성벼알마름병이 병충해 보장에 추가된다.

자부담의 부담이 가장 큰 원예시설의 경우에도 시설작물의 단독피해의 보장기준을 현실화하여 작물 피해율 70% 이상일 경우에만 보장받을 수 있던 것이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추가 보장을 받을 수 있게 개선됐다.

올해 주요품목 보험 가입시기는 2월 25일 사과, 감 등 과수품목을 시작으로 ▲ 원예시설물 2.25.~11.29. ▲벼, 사료용 벼 4.22.~6.28. ▲ 콩 6.10.~7.19. ▲ 마늘(난지형)10.7.~11.1, 마늘(한지형)10.28..~11.29. ▲ 양파 10.28.~11.29. ▲ 자두, 매실, 복숭아, 포도 11.4.~11.29.이다.

정창화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의 발생빈도가 잦아 농작물 피해규모가 커지고 있다.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 자부담 비율이 감소된 만큼 많은 농가가 가입하여 갑작스런 자연재해에 대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연홍 기자 기자 gudwn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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