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수질오염총량 할당부하량 및 목표수질 준수를 위한 군민 홍보물 제작 배부

  • 등록 2019.05.10 14:51:41
크게보기

 

(합천/권연홍 기자) =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10일 제3단계 낙동강수계 오염총량제 시행 관련 수질오염총량관리 할당부하량 초과에 따른 제한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군민들의 자발적인 실천유도를 홍보하기 위해 홍보물을 제작하여 축산농가와 군민들에게 배부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수질오염총량관리가 지자체의 노력만으론 한계가 있어, 군민들의 협조가 적극 필요하여 이 홍보물을 제작·배부한다고 전했다.

현재 제한고시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중 돼지사육시설 면적 1000㎡이상(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500㎡이상), 닭 또는 오리사육시설 면적 3,000㎡이상에 해당하는 허가대상 배출시설에 대하여 허가제한 하고 있다.

아울러 군 관계자는 “수질오염총량 할당부하량 준수를 위해 미사육농가 및 과다사육농가 지도·점검과 환경기초시설 등 각종 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질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특히 토지계 오염원 저감을 위해 친환경비료·물꼬관리·토양유실저감법 등도 적극 지도·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권연홍 기자 기자 gudwn35@naver.com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


경남도민뉴스 gndnews1.com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162-1 / E-mail : gchooy@naver.com / Tel : 055-942-9812 / 010-4192-0340 / Fax : 945-8257 등록번호 : 경남 아 02311 | 등록일 : 2015년 04월 22일 | 발행연월일 : 2015년 5월 7일 | 발행/편집인 : 백형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형찬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