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상수원보호구역 야영·취사·영업 OUT

  • 등록 2019.07.08 14: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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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까지 특별단속…적발 땐 강력 제재

 

(산청/최광용 기자) = 산청군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군은 8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운영 중인 생초, 단성취수원 일대와 진양호상수원보호구역 일대에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4개 팀 8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투입된다. 초소운영과 정기·수시순찰을 통해 예방과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주요 집중 단속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내 행락·야영·취사행위, 불법어로행위, 불법영업, 불법건축행위 등이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중대하거나 상습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당국 고발조치 등 강력한 제재(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를 가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행위가 잦은 지역과 취약 시간대의 경우 군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맑은물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며 “지역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상수도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용 기자 기자 ckr82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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