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15억 원 부과

  • 등록 2019.07.10 12: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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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이형섭 기자) = 사천시는 7월에 정기분 재산세 58,520건, 115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

재산세는 시의 중요한 자체재원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용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7월 31일이다.

작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사천시 시세조례 개정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 부과 한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조정되어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농협과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 현금인출기(ATM),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 위택스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본세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추가되니 기한 내 납부하여야한다”고 당부했다. 

이형섭 기자 기자 press9003@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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