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혁신도시 불법 도로점용, '진주시' '단속의지 없어?' 계속되는 것?

  • 등록 2015.11.30 16: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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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서도 불법 도로점용

 

 진주 혁신도시 중소기업진흥공단 옆 대로변에 A대기업에서 신축중인 상가건축 현장에서도 공사용 거푸집을 도로부지에 적재해 진주시의 도로 불법점용에 대한 단속이 미온적인 것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다.

 A 대기업은 상가건축물 공사를 시행 하면서 편도 2차로를 모두 막고 콘크리트를 타설 하고 있어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으며, 진주 종합운동장 사거리 인도에는 공사용 거푸집을 쌓아 놓아 주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공사장 바로 옆은 진주시에 진입하는 관문 도로에 해당하고, 공사장 바로 옆에는 중소기업 진흥공단이 이전해와 업무를 보고 있다.

 반경 300m내에는 LH 등 이전 공공기관들의 업무시설이 들어서 있어, 업무를 보기 위해 진주시를 방문하는 다수의 이용자들은 물론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공사현장을 지나는 시민은“불법이 판을 쳐도 대처하지 않는 진주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시민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는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다”는 조소 섞인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도로시설물의 파손은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도로를 불법 점용한 자에게는 도로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이 같은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도 건축허가 부서인 진주시 건축과 관계자는 “불법 도로점용은 건축과 소관업무가 아닌 건설과 소관업무라 내용을 알 수 없다”고 말했고, 도로관리 부서인 진주시 건설과 관계자는 “공사로 인한 불법 점용에 대해서는 지난 7월 발령을 받은 시점부터 현재까지 과태료나 변상금을 부과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조권래 기자 기자 edit06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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