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선거 진주지역구 후보자 선거비용 제한액 1억 7천 3백만원

  • 등록 2015.12.04 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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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지구, 을지구 선거비제한액 동일

경남 진주시선관위는 내년 4월13일 치뤄지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법정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지역구후보자(1인당) 선거비용제한액이 1억7300만원(갑·을 동일)이라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번 선거비용제한액은 "공직선거법" 제121조에 따라 지역구국회의원선거 각 선거구의 인구수에 200원을 곱한 금액과 해당 선거구의 읍·면·동수에 2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합한 후 다시 1억원을 더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3.8%, 기간 2012.4.30~ 2015.10.31)을 적용시켜 산정했다.

지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지역구 평균 1억9200만원)에 비해 평균 1900만원(9.9%) 감소한 금액으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지난 2012년도 제19대 국회의원선거(12.5%)보다 낮게 산정됐기 때문이다.

후보자는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할 수 없으며, 선거비용지출과 관련해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선거비용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비용도 포함되므로 예비후보자 등록시 회계책임자와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본인의 재산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경우를 포함한 모든 수입·지출을 선관위에 신고한 회계책임자와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해야 한다.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이 공고되고 오는 15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공식 선거일정이 시작된다고 보고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비용 수입·지출방법 등 안내·예방 활동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는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권 등 조사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조권래 기자 기자 edit06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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