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건축사에게 위탁(현장조사 및 검사업무)되어 사용 승인된 건축물에 대하여 일제 사후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대상은 올해 6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용 승인된 건축물 중 용도별 지역별로 건축물을 구분, 60개소를 임의 선정하여 오는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점검을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신시가지(충무공동, 초전1지구, 평거3지구)내에 불법 건축행위가 다수 발생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해당지역을 집중점검 할 예정이다.
이번 사후 점검에서 세부 점검할 사항은 ▲무허가 증축 및 용도변경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반 ▲건물내부를 불법으로 개조하여 가구나누기와 다락을 주택으로 사용하여 세대수를 늘리는 행위 등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즉시 시정토록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토록 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진주시 관내 건축물에 대한 무질서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기 점검뿐만 아니라 수시점검도 시행하고 있으니 위탁 건축사 및 시민들께서는 불법행위로 인해 행정조치에 따른 불이익과 재산상 손실을 입지 않도록 준법정신을 높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상반기 정기점검(70개소)에 이은 하반기 정기점검으로 위탁업무 건축사에게는 설계․감리시 불법행위를 유도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기 위함이며, 또한 일부 건축주가 사용승인 이후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주차난을 유발시키고 주거환경 악화, 도시미관을 저해 하는 등 건축행정 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건전한 건축문화에 대한 인식 주지와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함이다.
한편, 이번 점검 계획에는 진주시가 자체 조사하고, 검사업무를 한 건축물에 대한 점검 계획에 대한 언급과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지적되어 왔던 불법 도로점용에 대한 점검계획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